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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문자하나가 날라오게 됩니다.
저도 아차! 하고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인데, 번호 변경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은
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.
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차대번호가 아닌, 자동차 등록 번호 즉 번호판 내의 번호로 가입되기에,
번호가 변경 될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 및 인지를 하게하고 변경사실을 알려주어야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.
만약 사실이 전달되지 아니하여, 일정 기간이 지날경우 기본 벌금에 날짜별 추가벌금 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문자가 날라와 확인이 가능하여 바꿀 수 있지만, 까먹고 넘어가서 내는 벌금만큼 아쉬운 돈은 또 어디없죠..ㅜㅜ
다시한번 번호판을 바꿀 예정이신 7자리 번호판 차주분들은 한번 더 확인하시고, 변경 후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
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.
감사합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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